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과 혜택 총정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과 혜택 총정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신체적 · 정신적 까닭으로 원활한 사생활과 사회활동이 힘든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내방목욕, 내방간호

서비스를 공급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교역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기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내방조사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등록장애인 확대

활동지원 서비스의 가지는 어찌하여 되나요?

– 서비스 가지는 활동보조, 내방목욕, 내방간호로 구분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내방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수급자 외의 식구에 대한 가사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내방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사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내방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3) 내방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내방하여 간호, 치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간언 또는 구강위생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활동지원 급여는 얼마나 지원 되나요?

1) 내방조사에 따라 결정된 품질별로 차등 지원되며, 활동지원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바우처) 생김새로

지원됩니다.

2) 활동지원 급료는 근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위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근본급여           추가급여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구분     추가급여

1등급    월 1,040,000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1인 가구

/ 최중증 취약 가구

※ 인정점수 400점 이상   월 2,411,000원

인정점수 400점 미만 1인 가구

/ 중증 취약가구

※ 인정점수 380점 이상 ~ 399점 미만      월 705,000원

2등급   

월 834,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1인 가구

/ 중증 취약가구 월176,000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동료가 출산한 경위 월705,000원

3등급    월 628,000원      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대비하는 경위          월176,000원

학교에 다니는 경위        월89,000원

4등급    월 422,000원      직장에 다니는 경위        월352,000원

가족(실질적 보전자) 일시 부재     월176,000원

식구의 직장·학교생활

※ 인정점수 400점 이상   월643,000원

※ 단,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장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근본급여에 대한 장본인부담금     면제     2만원 정액        소득수준에 따라 제공된 급료의 6 ~ 15%

추가급여에 대한 장본인부담금     면제     면제   소득수준에 따라 제공된 급료의 2 ~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주민센터(주민센터) 또는 밀접한 민생연금공단

지사와 온라인(http://www.bokjiro.go.kr)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1)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료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공급 · 이용동의서, 장애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필요 시)

2) 지배인 신청시 : 위임장, 지배인과 신청인의 직책증서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민생연금공단 콜센터(1355),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 또는 읍 · 면 · 주민센터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