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대상 및 신청기준

경기도에는 정부지원 건강과 행복 시책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 건강과 행복 정보를 갖고 왔는데, 저소득층 월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교역입니다. 경기도분들이면 낱낱이 인정하셔서 대상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이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월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교역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역으로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건강과 행복정책입니다. 이 외에서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운동 극저신용대출, 광명생활안정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지원금도 인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근본 소득

경기도 저소득층 월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교역 지원대상

– 신청접수일 규격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계획인 자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상 살림집용도에 월세 또는 담보물부 월세 약정을 체약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아래의 신청자격(①~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① 토대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중증장애인 ④ 소년소녀가정 ⑤ 자립아동 ⑥ 다문화가정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 민생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⑨ 노부모 부양가정 ⑩ 노인 1인 가구 ⑪ 국가유공자 ⑫ 비주택 거주민 ⑬북한이탈주민 ⑭ 경기도 내 건강과 행복시설 퇴소(예정) 자

   ※ ⑨~⑪번 유형의 경위 2022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 이하 434만 원, 4인 가구 504만 원, 5인 가구 512만 원, 6인 가구 544만 원, 7인 가구 576만 원 이하인 경위

토대생활 관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비 지원금 대상을 인정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작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저소득층 월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교역 지원 내막

– 대출 한도 : 임대 담보물금 90% 또는 4,500만 원 중 적은 금액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노부모 친족부양,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위 임차보증금의 100% (4,500만 원 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 대출 금리 : 대출 담보물료 및 대출이자 2% 최장 4년 지원

경기도 저소득층 월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교역 지원 신청 방안

  1. 민생임대/영구임대주택입주자 → NH농협은행 내방 신청
  2. 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 신청

경기도 저소득층 월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교역 지원 간언 문의

– NH농협은행(중앙회) 내방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전임자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 지방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