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금리 상향으로 금융시장이 고비에 직면하면서 특별히 은행권의 대출이자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대출한도와 대출자격이 몹시 까다로워졌습니다.
그중에서 절대적으로 낮은 대출이자 상품의 한국 살림집금융공사가 지급 담보물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고사에서 집행하고 있는 살림집보증 중 일반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살림집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민생의 건강과 행복증진과 민생경제의 진보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2004년 3월 1일 출발한 준정부기관입니다.
적격대출 공급, 살림집보증, 유동화 증권 발행 등의 직무를 수련하고 있으며 민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및 주상복합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담보물서를 발급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림집 건설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상복합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살림집보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자
대한민국 민생(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약정을 체약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장본인과 동료 합산 살림집 보유수가 1 살림집 이내
※ 다만 1 살림집인 경위 동료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장본인과 동료(결혼 계획자 포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주상복합은 취득하지 않아야 함
담보물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위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전세자금 담보물대상 주택
- 담보물대상
전(월) 세 대상 구조물이 공부상(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살림집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담보물대상 살림집,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조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용도 구조물(상가와 살림집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구조물 등)을 임차하는 경위에는 총 전(월) 세 대상 크기 중 주거전용 크기가 1/2 이상 이어야 함
담보물대상 목적물 소유주(임대인)가 법인인 경위에도 담보물신청 가능함
- 상품 사용 시 유의사항
전(월) 세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담보물신청인은 반드시 해당하여야 합니다.
엉터리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담보물받은 실사가 발견되면 살림집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목표로 소득 추측 시에는 연간 소득을 가장 2천만 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보험료 납부실적이 요즈음 3개월 이상으로서 미납 없이 납부한 조건여야 합니다.
- 담보물취급기관
1) 은행재원인 경위
민생, 광주, 사업, 농협, 대구, 신한, 수협, 하나, 시티, SC, 우리, 경남, 부산, 제주, 전북, 산업, 케이 뱅크, 카카오 뱅크
2) 자금 재원인 경위
우리, 신한, 농협, 사업, 민생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응용금리는 적게는 3%대 초반부터 많게는 5%대 초반까지 다양하오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살림집금융공사 접속 > 살림집보증 > 전세자금 담보물 > 전세대출금리 통지 > 주별, 월별 조회 가능
공시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 금리입니다. 은행과 조약하여 금리를 인하한 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응용금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반드시 대출을 포부하는 은행에 인정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
1) 담보물 갈래별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 원 – 동등인 기 전세자금 담보물 잔액
2) 소요자금별 전세자금대출 한도: 아래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
임차보증금 × 80% 이내 – 동등인 기 일반 및 조약 전세자금 담보물잔액
신청인의 담보물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전세자금대출 한도: 연간 인정소득 – 연간 부채상환 예측액 + 상환 법칙별 후대 금액 – 동등인 기 전세자금 담보물잔액
연간 소득이 20백만 원 이하인 경위 연간 부채상환 예측액 차감 응용, 배제
담보물한도: 소득의 3~4.5배에서 부채의 1/5을 뺀 금액(신혼,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가구는 연간 인정소득 산정금액 일정 부분 후대)
전세자금대출 담보물대상 시기
1)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재빠른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
2) 갱신 임대차 계약: 약조 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담보물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전세를 전세로 개정한 경위에도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해당 기간 이상 경과할 것
전세자금대출 소요서류
전세자금대출 조건
전세자금대출 조건
전세자금대출 조건
1) 공사 소정양식: 담보물 신청서, 담보물 약정서,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각서 등(은행 구비)
2) 장본인 인정 서류: 주민등록등본, 직책증 등본
3) 임차 인정 서류: 설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소득증빙 서류
소득종류 소득증빙 재직 또는 교역 증빙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급료명세표, 급료이체통장 등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년미만 재직자로서 연환산 소득을 3천만원이상 인정받을 경위)
교역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교역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설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본
연금소득 연금수령통장 등
기타소득 소득음액증명원
위 문서 이외에도 추가 기록이 소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