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금리비교 한눈에

정기예금 금리비교 한눈에

금융회사 운용에 큰 작용을 미치는 수신 잔고 예치를 위해 저축은행들이 발 날쌔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저축은행, 시중은행 할 것 없이 은행들의 움직임이 이례적인 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율 높은 곳을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나누어 금리비교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율 높은 곳

기본금리 Top 10

근본금리가 높은 은행의 경위 후대금리 조건의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근본금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전이자율은 근본금리를 나타냅니다.

※ 세후이자율은 이자소득 근원징수세 15.4%를 제외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근원징수세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정기예금 이율 높은 곳을 근본금리 차례로 정렬하면 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입니다.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으뜸 5.1%

근본금리가 5.0%, 후대금리 사용 시 5.1%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무엇보다 조건이 간단합니다. 이 점은 후대조건이 귀찮은 타은행보다 한결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대금리 조건도 쉽습니다.

후대금리 조건 극도 0.1%

SC제일 마이 100통장에서 자본을 출금하여 e-그린세이브예금을 신규 하는 경위

우대금리 Top10

※ 세전이자율은 근본금리를 나타냅니다.

※ 세후이자율은 이자소득 근원징수세 15.4%를 제외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근원징수세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정기예금 이율 높은 곳을 후대금리가 반영된 차례로 나열하면 부산은행, 전북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며 각각 5.4%, 5.3%, 5.10%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부산은행 더(The)특판 정기예금 으뜸 5.4%

부산은행 더(THE)특판 정기예금은 적당히 후대금리가 높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은행이 공격적으로 예금 유인을 하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근본금리(4.95%) + 후대조건 (최대 0.45%)

후대금리 조건 극도 0.45%

금융정보 및 이익알림(PUSH) 동의 후대이율 0.10%

행사 후대이율 극도 0.35%

(1) 반가운 객인(첫거래고객) 신규 후대이율 0.35%

(2) 가입 금액 1.5억원 이상 가입 시 0.15%

※ 단,(1)과 (2)의 후대이율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

부산은행을 최초 사용하시는 단골이라면 더군다나 좋은 상품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The)특판 정기예금 신규는 인터넷, 모바일, 비대면 영업으로만 가능)

[참고]부산은행 서울지점

2.저축은행

정기예금 이율 높은 곳

※ 세전이자율은 근본금리를 나타냅니다.

※ 세후이자율은 이자소득 근원징수세 15.4%를 제외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근원징수세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 이율 높은 곳을 따로 따질 수가 없네요.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6.1%금리 줄 세우기가 보입니다. 하지만 심중해서 볼 사항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이자 계산 법칙입니다.

이자 계산 법칙에는 ‘단리방식’과 ‘복리방식’이 있는데 세후이자금액에 차이가 있기 탓에 세후이자금액을 대비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단리방식은 약정한 원금, 약정 기간에 대하여 약정 이자율로 이자를 받음

※복리방식은 매월 생성하는 이자를 원금에 다시 합산하여 이를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산출

[참고]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주요 재무정보와 경영지표를 첨가해드립니다.

정기예금 이율 높은 곳, 금리 외 고려사항

제 2 저축은행 사건을 경고하는 시장

2011년 저축은행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금리에 대한 기사를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2011년의 저축은행 사건을 예로 들며 지나친 금리 다툼을 경고하는 기사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저축은행 사건은 2011년, 그때 저축은행들이 단골 예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돌리면서 터졌습니다.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정체했고 토대 완력이 약했던 지방의 저축은행들은 잇달아 파산하며 금융권의 심한 논점이 되었죠.

그런데 왜 이 소송이 거론되는 것일까요? 지금과 유사점이 많이 있기 탓입니다.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도 사건에 따라 채권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또한 소규모 저축은행을 핵심으로 부동산과 건설 연관 대출의 연체율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수신고객을 유인하고 유지해야만 은행을 경영할 수 있으니 금리 전쟁도 함께 치뤄야합니다.

여러모로 위험 요소가 여러곳에 내재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축은행과 매매를 하실 때 은행의 건정성 지표, 주요 경영지표를 함께 눈여겨 보시는 지혜가 소요합니다. 부동산 PF문제의 경위에는 유동성 리스크가 핵심이라고 하니 은행들의 선제적인 대비가 소요한 시점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BIS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유동성 비율 등

예금자 방위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예금자 방위는 방위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방위한도 5천만원 = 원금 + 이자

방위한도 5천만원에는 원금과 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금을 5천만원 예금하시면 이자 금액은 보상금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자금액까지 고려하여 예금을 하시고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저축하고자 하실 때는 꼭 은행을 나누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방위는 은행별로 5천만원이기 탓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방위되는 ‘예금자보호’는 금융사에 부실이 생겨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를 방위하기 위한 방위장치 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금리 다툼으로 인한 금융권 이목도 가 높은 시기 입니다. 큰 이목을 받고 있는 만큼, 염려의 육성도 나오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 이율 높은 곳의 금리 대비를 해드렸는데요, 금리 정보 뿐만이 아니라 금리 시장과 연관된 이로운 동정도 전해드리고자 했으니 보탬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