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총정리

조기재취업수당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자 이신가요? 그러면 현재 잘 찾아오셨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로 구직 급료액이 66,000원, 장기 수급자 270일 이상인 경위 조기재취업수당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앞전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규격으로 소정 급료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위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구분      소정급여일수     지급 요건

일반 수급자       90일     45일 이상 남기고 취업

120일    60일 이상 남기고 취업

150일    75일 이상 남기고 취업

180일    90일 이상 남기고 취업

장기 수급자       210일    105일 이상 남기고 취업

240일    120일 이상 남기고 취업

270일    135일 이상 남기고 취업

근로조건

구분      근무 조건          비고

일반근로자        1년 이상 영속 근로       –

일용근로자        매달 10일 이상   1년 이상 근로

모의계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표준임금의 60%입니다.

극도 구직급여와 최소 구직급여를 예시로 모의계산 해보겠습니다.

표의 계산처럼 장기수급자일 경위 극도 4백만원까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계산     합계

1일 구직급여 하한액

60,120원 45 * 60,120 * 1/2 1,352,700원

60 * 60,120 * 1/2 1,803,600원

75 * 60,120 * 1/2 2,254,500원

90 * 60,120 * 1/2 2,705,400원

105 * 60,120 * 1/2          3,156,300원

120 * 60,120 * 1/2          3,607,200원

135 * 60,120 * 1/2          4,058,100원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45 * 66,000 * 1/2 1,485,000원

60 * 66,000 * 1/2 1,980,000원

75 * 66,000 * 1/2 2,475,000원

90 * 66,000 * 1/2 2,970,000원

105 * 66,000 * 1/2          3,465,000원

120 * 66,000 * 1/2          3,960,000원

135 * 66,000 * 1/2          4,455,000원

지급불가

① 이전 직장 교역주에게 재고용 된 경위

② 이전 직장 연관 교역주 재고용 된 경위

③ 실업 보고일 이전 등용 임명한 교역주에게 고용된 경위

④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위

⑤ 소정 급료일수가 1/2  남아 있지 않은 경위

⑥ 연관 법규에 의해 위법으로 규약된 교역 (비허가구역 포장마차, 노점상 등)

요구방법

  • 재취업 또는 교역 개점한 날로부터 1년이 과정한 이후 관장 고용센터 증빙서류 제출

※ 고용센터(구직급여 지급받던 고용센터 사용)

※ 우편, 팩스, 인터넷, 내방 등

제출서류

  1. 근로자

① 조기 재취업수당 요구서

② 수급자격증

③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 자영업자

① 수급자격증

② 교역설명서

③ 집무실 임대차계약서

④ 교역자등록증

④ 1년간 판매 증빙내역

자주묻는질문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1. 자영업에 해당하는 넓이

① 세법에 의한 교역자 등기를 하는 경위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②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 활동

  1. 재취업 이후 이직

① 조기재취업수당 요구서는 최초 재취업 교역장 규격 작성

② 재직증명서는 끝판 재직 교역장 발급 제출

(단, 기간의 단절 없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산정 규격

① 재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산정

예시) 2022년 5월 20일 재취업일 경위  5월 20일 ~ 6월 19일 기간 동안 10일 이상 근로

수급자격증

① 수급자격증이란 취업희망카드 3페이지에 있는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이후에 1차 교육으로 관장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담당창구에 가면 교육을 받기 전 실업인정담당자 분께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를 지급해줍니다. 지급된 희망카드 리스트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①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앞전 이후 부터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취업한 날의 전날 규격 소정 급료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합니다.

③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