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 사업 소득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보고는 매해 5월에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보고기간, 종합소득세 보고대상 등 보고전에 우리가 생각 써야 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운동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제때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고 논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연관 내막을 꼭 인정하시고 제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교역소득이 있는 즉 개인사업자는 모두가 종합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는 교역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서 교역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를 제외하고 계산되어 납부합니다. 그렇기 탓에 평일에 경비처리한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항상 대비하고 관리를 잘해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투잡을 하는 경위가 많습니다. 각별히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를 주고 이를 상통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위가 많은데 이 임대소득이 연 2,400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경위 별도의 종합소득세 보고가 아닌 소득정산을 상통해 과세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월급 이외의 소득을 얻는 경위가 많다 보니 이 부분이 갈수록 중대해지고 잇습니다. 별도의 교역장에서 급료를 받는 경위나 개인사업을 하여 급료 외의 별도 소득이 생성하는 경위 , 노무 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급료 외 별도 소득이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 연 2천만원 초과]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의 일환으로 주식등에 출자를 합니다. 각별히 안정적은 출자수익을 목표로 배당주 등에 출자라는 경위가 많습니다. 이때 배당받은 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식배당뿐만 아니라 은행에 큰 금액을 예치하여 연 이자를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받게 된다면 이또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 및 기타 소득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공적연금 외에 개인적인 사적연금을 가입하고 노후를 대비합니다. 사적연금의 경위 연 1200만원 이상 수납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인 과세가 아닌 가입한 상품의 갈래에 따라 다르므로 전임자를 통해서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각종 강의수입 및 복권당첨금 등을 상통해 1년에 300만원 이상 소득이 생성한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보고기간 제외 대상

소득이 생성한다고 무조건 소득신고를 상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의 갈래와 가입한 상품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위가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1년 동안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생성한 경위로 분리과세 원할 경위

연말정산대상 교역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경위

근로소득만 있으며 소득정산을 완성한 경위

직전 과세기간 소득 7,500만 원 미만

종합소득세 보고기간

근래에는 급료 이외의 소득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몹시 많습니다. 소득정산을 통해서만 보고해 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보고기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체크해서 제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기간을 놓치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납부기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보고대행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세무사에게만 맡겨 두었다가는 과실된 보고와 과장된 보고등으로 추가적인 실증이나 가산세금을 물게 되는 경위도 많습니다. 그러니 세무사에게 완전히 맡겨두기보다는 장본인이 저절로 종소세 계산의 총체적인 동향을 이해하고 숙지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보고/납부방법

보고방법

 보고방법은 위 홈텍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대리하여 처리하겠지만 몸소 하신다면 홈텍스를 통해서 매우 쉽고 간편하게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보고

 납부방법도 홈텍스에서 순하게 가능합니다. 위 형상의 사항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납부를 클릭 후 납부하시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세금신고의 지독한 점이 바로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나 보고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위와 동일한 계산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격이 생성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가산세까지 가중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꼭꼭 위에 내막들을 인정하셔서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