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구간별 혜택

2023년 규격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2023년 규격 중위소득은 2022년 규격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규격) 인상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전 민생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크기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샘플조사를 상통해 공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해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민생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공표하는데 이를 규격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토대생활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숙련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안

규격 중위소득은 토대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각종 건강과 행복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목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규격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공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규격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위 -> 규격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규격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료별 선정 규격 및 최저보장 기준도 설정했습니다.

급료별 선정기준은 규격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응용하여 결의합니다.

생계급여

목표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규격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료대상 조항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장본인 가중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규격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가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방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규격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가정집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가정집 수선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규격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강의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찰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