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신고/서류 총정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소세 증여세 정도가

OECD회원국의 7배에 달할 만치 높고,

한국의 사업들의 상속 증여세율은

세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거 아셨나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도 상속세를 장만하기 위하여

배당을 늘렸고, 주식의 지분도 매각했는데요.

이는 민생들도 같은 식으로 사용됩니다

평일 자식 명함으로 된 통장으로 주식을 매수하시거나

예금을 해주려 하실 때 미리 증여세의 뜻과

증여세 피하는 방안 등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2023년부터 바뀌는 증여세 세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혈육에게 증여를 하고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본래 내야 했던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내는 등의 생각만해도

속상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 부터는 증여세 세법이 어찌하여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증여세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살아서 자산을 넘겨주면 내는 세금을 증여세

증여세는 자산을 받는 수증자가 시한 내 증여세 보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함

증여 그 지도 자체나 매매의 목적, 모양, 명칭 등과

윗사람없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법칙으로 유증, 사인증여는 제외

증여세, 상속세는 모두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부담되는 세금이라는 동일한점이 존재하지만

두개는 엄연히 다른 생각 입니다!!

증여세 :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상속세 : 국세의 하나. 상속, 유증 및 사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부가

증여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사용기간 5년 → 10년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특수관계인에게

살림집을 증여받은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왕년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것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는 증여 후

5년이 경과하면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살림집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사용기간이 10년으로 늘어가게된다.

올해안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2028년 까지 양도계획을 미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한다면 2033년 까지는

양도가 가중스러워 지는 전경이 될수 있게 된다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제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석           기타친족           그 외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 천만원           없음

증여세에 사용되는 면제한도는 10년 동안 증여해온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받기됨

증여자 규격에서 동료 라면 6억원이 공제 될 수 있고,

자녀라면 5천만 원이 공제 될 수있다.

자녀지만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 공제되며,

6촌 이내에 있는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한

기타 친족이라면 1천만 원이 공제된다.

동료 : 공제금액 가장 6억원

자식 : 5천만원

미성년 자식 : 2천만원

손자녀 : 5천만원

그 외 친족 : 1천만원

위에 말한 금액에 해당되면 증여세는 나오지않고,

이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예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줄여주는 ‘증여재산공제’ 라고 한다

증여공제 한도 확대

현재 검사중인 내막으로

직계비속의 증여공제 금액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장되고, 미성년자 증여공제 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장에 대해 정부에서 검사 중

증여세 인적공제 확장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빨라지는 전경에서 세대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2022년 11월 규격 증여세 세율로

1억 ,5억 ,10억,30억을 목표로 세율이 상이하며,

누진공제액과 공제한도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해당 세율이 사용됨

증여세 세율은 10% ~50% 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지며

1세대 건너뛰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해서는 위의 세율에서 30%가 가산되고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시에는 40%가 가산됨

증여세는 종합소득세 보고처럼 1년마다 카운팅 되는것이 아니며

10년 간의 증여에 대하여 모두 합산 해서 보고해야합니다

1억원 이하 : 10%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원)

2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증여 취득세 : 공시가 → 매매사례가

증여주택은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이어서 정해진 취득가액이 없다

현재 증여주택의 취득세는 그 살림집의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정해서 산출

주상복합은 합동주택공시가격, 일반주택은 개개인주택공시가격이 규격

(통상 실거래가격의 60~70%) 일반 매매 살림집에 비해 취득세 가중이 적은편이였다

2023년 부터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이라는 목표를 사용해 매매사례가액, 심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을 사용하게 된다

실제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나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유사 매매사례가 존재 하거나 심정가, 공매가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이 취득세 과세기준이 되는것으로

공시가격보다 취득세의 가중이 늘어나게 된다

증여계획이 있다면 극도한 올해 안으로 증여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을것 같으시니 참고하시어

절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증여 취득세

  • 일반과세율 : 3.5%
  • 중과세율 :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 살림집 증여시,

단, 1세대 1주택자가 장본인소유 살림집을 동료,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위 3.5%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