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알아보기

증여세 계산 방법 알아보기

금일은 증여세율에 대한 담론을 소개합니다. 실사 자주 사용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등 까닭에 이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가족 중에서 입신하신 분들이 증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집 값이 갑자기 올라서 그런 증요세율을 따져야 하는 경위도 많이 있구요. 금일은 그런 분들을 위한 계산 강령을 알려드릴꼐요.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자산이 많아서 가족 또는 지인, 연인에게 부분을 주고 싶을때는 알아야하는 것이 바로 증여세율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소설 이지만 대가없이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면 조사의 소지가 있기때문이죠.

정부기관인 국세청에서는 타인에게 어떠한 대가없이 무상으로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 유익을 주는것을 증여라고 말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받게됩니다

증여세율 이란?

자 우리모두 심정좋은 상상을 해봅시다. 지지난주였던가요? 로또라는 복권 추첨에서 무려 100명이 넘는 1등 당첨자가 나와서 많은 신문이 발행되었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어찌하여 될까요? 당첨금을 수납하게 되는데 그럴때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아요.

이를 가지고 가족이나 교우에게 공급을 해야하는 경위에는 증여세라는 것을 내야합니다. 엄밀한 정의는 국세청에서 통보하고 있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만약 우리가 어떠한 호기로 증여라는 제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감각해봅시다. 그럼 세금은 받는 사람이 내야할까요? 아니면 주는 사람이 내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부분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증여세율에 맞는 것을 수증자가 냅니다.

흔히 티비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인데 새금을 내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방지해야하는게 한국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 이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신분을 거주자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곳에서 근엄한 증여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엄밀한 과녁을 찾아보면 자산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말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채권이냐 등에 따라서 증여일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취득시기는 몹시 중대하니 주의하세요.

증여세율 사용 넓이

여러분이 증여를 한다고 해서 전부 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공제 라는것이 있어서 그 금액에 미달하면 내야한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 예로 들어보면 자식에게는 10년 규격으로 5000만원까지는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제액을 넘어서면 얼마를 내야하는 것일까요? 이는 과세 군중표에 의해서 세율이 결의되어지게 됩니다.

만약 10억을 줄수 있는 정황 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봅시다.

표를 규격으로 보면 30% 구간에 속하게 되니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2억4000만원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정보를 관리하는 국세청의 정보력은 어마어마 합니다.

과실로 또는 고의로 납부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

누락된 무신고 납부세금에 약 20%를 추가적으로 내야하니 실수하지마세요.

부정 무신고는 40%까지 냅니다!

증여세 보고 강령

막판에 증여세는 어디에다가 보고를 해야 할 까요?

수증자(받는분)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관장 세무서에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홈택스나 손택스(어플)이용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