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서류 상활별 필요한 것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가중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 ~ 으뜸 50%입니다. 커플 면제 한도액은 6억 원, 자녀·손자 등은 5천만 원입니다. 법원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은 최저 10%부터 ~ 으뜸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면제 한도액

거주자인 증여받은 자가 동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기타 6촌 이내(형제 등)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위에는 아래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커플 동료 면제 한도액 :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5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 5천만 원

기타 친족(형제 등) : 1천만 원

보고기한 및 서류

증여세 보고기한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특정법인·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제출대상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본세율 응용 증여재산 보고 서면 >

증여세 과세표준 보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부채사실 등 그 밖의 실증서류

< 특례세율 응용 증여재산 보고 서면 >

증여세 과세표준 보고 및 자진신고납부 계산서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창업자금 특례 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 신청서

부채사실 등 그 밖의 실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