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및 기한 알아보기

증여란?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또는 유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지(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위,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가 가중하는 세금을 의지

현재는 직계비속(자녀)을 위한 증여세를 보고하고자 한다.

아기를 가지기로 청사진을 했을 때 부터, 내 소아를 위해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극도한의 한도로 증여를 해주고자 마음 먹고있었다. 실제 아기가 태어나니, 정신이 없다는 까닭으로 미루고 미뤄왔는데 이미 보고기한(3개월)이 다가와 증여세 보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시방 보고를 하고 그 내역을 기록해보고자 한다.

납부 임무자

수증자가 내국 거주자인 경위에 대해 온갖 증여재산의 증여세 납부의무자, 즉 납부 주체는 수증자이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위는 다를 수 존재하지만 현재는 내국에서 나고, 자라게 될 내 어린이에게 보고하는 경위이기 까닭에 혈육이 보고를 하게 된다고 감각하면 된다.

보고납부기한

증여세를 보고해야하는 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증여 한도

수증자(납부의무자)         공제한도액

동료      6억원

직계존속(부모)    5천만원

직계비속(자녀)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위 2천만원)

기타친족

(모든 친족의 증여액을 합산)        1천만원

미성년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10년 간 2천만원이고, 성년 혈육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다.

이때 10년의 스타트 시점은 증여를 한 날로서 혈육이 22년 1월에 태어났다면 최소한 그 해에 증여를 스타트 해야지 10년간 2천만원을 주고 10년 뒤인 32년 1월에 다시 2천만원을 줄 수 곳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를 자식 나이 5살일 때 했다면 5살~15살까지 2천만원, 16살부터 19살까지 2천만원, 26살까지 3천만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증여를 스타트한 시점부터 10년임에 유의해야한다.

자식 나이 1살때 증여를 개점한 아이(A)와 4살에 개점한 아이(B)를 대비해보면,

나이      증여세 면제 한도(누적)

A         B

1살       2천만 원           –

4살       2천만 원           2천만 원

11살     4천만 원           2천만 원

14살     4천만 원           4천만 원

21살     9천만 원           7천만 원

B의 부모가 21살이 되자마자 성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인 5천만원을 채우기 위해 3천만원을 불입했다고 하더라도 맞먹는 21살을 가정했을 때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손실이 생성한다.

틀림없이 세금 쿨하게 내겠다. 하는 부모는 관계 없다. 나처럼 세금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혈육에게 증여하고 싶은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내역이기는 하다.

아무튼, 그렇기에 나는 혈육이 아직 만0세인 시방 부터 증여세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고를 위한 사전 대비

전자신고를 하게 된다면, 위에서 얘기한대로 증여세 보고 주체는 수증자, 즉 자녀이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대응책은 아래 글등록에 적어두었다.

증여방식에는 방대하게 두가지가 있다.

  1. 단번에 2천만원을 혈육에게 주는 대응책
  2. 매 주기별 일정 금액을 혈육에게 주는 대응책(정기금증여)

나의 경위는 2번의 대응책으로 주고자 한다.

매월 ETF를 사 줄 생각이고, 나중에 소아와 함께 자산이 어찌하여 커지는 지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고 싶기 까닭이다.

그리고 유기정기금 증여의 경위 할인가치 3%를 사용받기 까닭에 궁극적으로는 2천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아이한테 넣어줄 수 있게된다. 이는 인플레이션 까닭인데, 맞먹는 2천만원이라도 현재의 2천만원과 앞일의 2천만원의 가치가 다르기 까닭이라고 간단히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대체로 현재의 2천만원은 10년 후방의 2천3백만원과 비슷하기 까닭에 나는 혈육에게 2천3백을 주게 되는건데, 청산 앞일의 현찰은 가치가 그정도 떨어지기 까닭에 맞먹는 가치를 혈육에게 증여해 주는거라고 감각하면 된다.

보고 대응책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국세청 홈택스

  1. 혈육의 존함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발전한다.
  2. 보고/납부 → 증여세로 들어간다
  3. 세금신고를 발전한다

이 탭에서는 정기신고와 현찰증여 간편신고 둘 중 하나를 택해서 발전하면 되는데, 최초 증여 한 번만 한 경위(ex. 단번에 한도금액 2천만원 전체를 입금하는 경위 등)에는 간편신고로, 나처럼 유기증기금 증여세를 보고할 경위 정기신고로 발전하면 된다.

  1. 근본정보를 입력한다.

증여자와의 관계와 수증자 구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

  1.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한다.

증여재산의 구분/종류/평가방법은 위처럼 입력하고 언급이액은 3%씩 산출해서 나온 할인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그 후 등부하기를 누르면 자산명세목록에 현찰이 추가되며 증여재산명세 합계에 가액이 산출된다.

그리고 증여계약서를 입력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얼마씩 총 얼마를 증여한다는 내역을 적는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10년간 매월 19만원씩 총 2천 만원을 증여한다.
  2. 세액계산을 입력한다.

이때 증여재산공제의 (26) 직계존비속 부분에 2천만 원을 채워넣어야 한다.

그러면 자진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게 되면서 보고를 완성할 수 있다.

마치며

실사 미성년자 증여세 보고의 경위, 미성년자가 목돈을 쓰지 않는 이상 탐사가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거다. 보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한후 보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세액이 0원이기 까닭에 가산세도 없다.

그럼 굳이 할 소요 없는거 아니냐,

어찌보면 맞는 말인데 어쨌든 나는 경제교육도 겸해서 소아와 함께 영속 매월 투하를 할 것이고 언젠가 소아가 성인이 되면 이 돈을 꺼내 쓸 날이 올 것이다. 그 먼 훗날을 위해 행여모르니까 보고도 마쳐두는거다.

그런데 내가 어느날 벼락부자가 되어 실제로 목돈을 증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렇게 미리 보고해 두는게 의지없는 일일 순 있는데, 그런날이 제발 오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