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지역별 혜택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자체가 발행하고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그동안 판매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의 소상공인과 알뜰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구매한도와 보유 한도가 축소되는 지침이 있어 아쉬운 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일부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하기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

그동안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음

앞으로는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함

※ (보유한도 예시) 1·2월 각각 최대한도인 70만원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경우

→ 3월에는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신규 구매는 10만원까지만 허용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

그동안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 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앞으로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여,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