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전국 지역별 조회하기

사용처 개정

기존에는 중소기업인 경위 지방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부가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힘든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논쟁이 제기되었습니다.

미래에  ‘연 판매액 30억 이하’인 경위에만 가맹점 등기를 용인하며, 소상공인 지원 논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할

예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로마트의 경위 기존에는 판매액에 윗사람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연매출 30억이 넘는 하나로마트에서는 지방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는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할 예상입니다.

구매한도 변화

1인당 지방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관한도를 축소합니다.

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 원 이하의 넓이에서, 보관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품목 구매에 사용하는 등 시책 논지에 맞지 않는 사용 본보기가 있었다는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관한도는 가장 150만 원 이하의 넓이에서 지자체가 정하며,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판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각월에 70만 원을 구매한 후 미사용 시 다음 달에는 70만 원을 구매할 수 없고 150만 원 한도 내인 10만 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역내 자본순환 및 소비진작 효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조회

신념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위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용인했는데, 대규모 불행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위 등에는 탄력적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념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위에는 구체적인 전경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적용하여, 불행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소요한 경위에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흡족한 할인율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