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 신청 및 대상 등 알아보기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및 대상 등 알아보기

본 글등록에서는 고령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교역주를 지원하는 청년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지원금이란 청년 고용을 1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 당 30만 원씩, 극도 2년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넓이 내 극도 30명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사업은 3명까지 지원)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청년을 등용하기가 여러모로 가중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의 경제 인생을 촉진해야 하기 까닭에 출생하게 된 시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면 가능하며 교역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교역 운용기간은 고용보험 결성일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청년수가 지원금 최초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 간 월평균보다 인상해야 합니다.

※ 청년 : 매월 말 규격 60세 이상 근로자 중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약한 신규 고용자

신청방법

청년 고용지원금은 청년이 아니라 고용주가 지원을 받는 시책이므로 고용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기간

–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매분기말 다음달(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방법

– 관장 고용센터로 손수 내방 또는 인터넷 접수

3) 제출서류

–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붕 및 월별 급료명부

–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인터넷 신청방법

청년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용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클릭하는 경위와 종류탭에서 선정하는 경위 2가지로 있으니 편하신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고용지원금에 대해 추천해 드렸습니다. 청년 고용지원금은 고령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밥줄을 공급하고, 고용주에게는 품삯으로 인한 가중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라는 센스가 듭니다.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까닭에 고용주 분들은 한차례 고려하셔서 많은 이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