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 대상 지원별 조건은?

청년고용지원금 대상 지원별 조건은?

2023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총예산이 34조 9,505억 원으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전년에 비해 약 1조 6,000억 원 감소한 크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세액을 정상화하는 진행에서 부분 고용지원금을 중지하면서 전체 크기가 줄었다고 했지만, 항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골몰 출자하는 생김새로 세액을 편성했다고 해석하였는데요. 달라지는 2023년 고용지원금, 꼼꼼한 내막에 대해 한차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공모)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생략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인상한 교역주를 지원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 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극도 월 40만 원

 2023년 달라지는 내막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교역주 지원 제외

> 현명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공모)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현명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교역주를 지원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2023년 달라지는 내막

지원요건변경: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현명년 적합직무(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한 경위 지원 → (변경)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42개 직무 제외, 별표 1 참고)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현명년 수 인상한 경위 지원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개정: 3개월 → 6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교역주 지원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비공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교역주를 지원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2023년 달라지는 내막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교역주 지원 제외

 ‘임금’을 규격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보고한 보수’를 규격으로 개정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 국내복귀기업 지원(비공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인상한 교역주를 지원

* 선정 후 신청 가능 기간: 5년 이내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중견기업 월 30만 원

최대 100명 이내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막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교역주 지원 제외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직 이동 지원(공모)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고용직으로 이동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교역주를 지원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극도 50만 원을 1년간 지원

– 증가액 월 20만 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 월 30만 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2023년 달라지는 내막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직 이동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교역장의 경위 3인)를 한도로 하되, 극도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직 이동 지원 한도는 최초로 정립된 날 또는 다시 정립된 날로부터 3년이 과정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정립함

> 일·가정 양립 여건개선 지원(공모)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이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교역에 참가하여 근로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교역주를 지원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이용근로자 1명당 월 극도 30만 원을 1년간 지원

(일·생활 평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극도 2천만 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교역주 출자금액의 50% 넓이 내 지원

* 근로혁신 인프라: 근로혁신 우수기업 품질에 따라 교역주 출자금액의 50~80% 넓이 내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비공모)

출산전후휴가, 물려받은 것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생략 등을 부여한 교역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용인한 교역주에게 지원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 월 30만 원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 월 30만 원

– 만 12개월 이내 자식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 월 200만 원(첫 3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생략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생략을 30일 이상 용인한 교역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생략을 한 번도 용인하지 않은 교역장의 교역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생략을 용인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생략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 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생략을 30일 이상 용인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교역주에게 월 80만 원 (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 원)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소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생략을 제도적으로 용인한 교역주를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막

 지원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 원(정액)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 원(정액)

 2023년 달라지는 내막

지급제한 요건 개정(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고용직으로 등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중소기업 교역주를 지원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극도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막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확대

2023년 달라지는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지원금 신청 구상이 있는 교역장이라면 개정된 고용지원금 제도에 따라 요건 및 차례 등을 상세히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