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까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유례없는 취업난 안에 구직을 단념한 구직단념 청년 등을 굴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단기(1-2개월), 중장기(5개월 이상) 가장 300만 원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목록입니다. 3분 투하하셔서 지원 내역 인정하시고  취업장려금 300만원 꼭 지원받으세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청년을 굴착해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구직의욕 및 자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부 취업 지원 맞춤형 목록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종류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도전(단기, 1-2개월) 목록, 도전 플러스(중장기, 5개월 이상) 목록으로 나누어 지원가능합니다. 목록은 운용기관(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알아보기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중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입니다. 또,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이며 청년(만 18~34세) 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지원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전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전한 18세 이상의 청년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지원가능합니다.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써 만 18세 ~34세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지, 직계가족, 동료,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소요)

지방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딱한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지원이 소요하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로 규격 및 요건은 다를 수 있음)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심리상담이 소요한 청년이라든지, 취업지원서비스 참가가 딱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단과대학 졸업 유예자, 폐업 자영업 청년, 장기 휴학생 등 자자체의 규격에 따라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인정하기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도전 플러스 목록(5개월 이상)에 선정될 경위 가장 300만 원까지 취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도전 목록(1-2개월)에 신청할 경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사업내용확인하기

선정 후 지원금 수납을 위한 차례가 어찌하여 되나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신청 후 선정될 경위 지자체별로 운용하는 목록에 참가하면 월 50만 원(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목록을 이수할 경위 5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