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자격 나이와 소득조건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일정이 공표되었습니다.

청년수당 일정과 신청조건들을 인정하시기바라며, 해당되는 청년분께서는 보조금을 꼭 챙기시기바랍니다.

청년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최대기간으로 6개월 동안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총액으로 3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청년수당의 신청기간

근본적으로 청년수당이란, 취업을 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금액이기에 유사한 본성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분들은 신청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지원하기전 신청조건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 신청조건

청년수당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

청년수당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고교 졸업, 단과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인 청년

 청년수당 신청나이 : 1988. 3.1~2004. 3.3에 태어난 만 19세~34세

 청년수당 소득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월소득 311만이하)

 청년수당 근로조건 :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신청가능

★ 근로조건으로 신청하는 청년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내역 증빙서류 제출해야 인정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청년수당 사용주의

청년수당은 진로탐색,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있는 용도로 사용가능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지

청년수당은 고급여관, 주점, 총포류 발매업, 카지노, 상품권 발매(기프티콘포함), 귀금속, 쇼핑몰,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사행 목표로는 사용을 금합니다.

청년수당으로는 예금이나 적금 민생연금납입, 상품권 등을 구입 할 수 없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외 지방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외결제는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신청제외 대상

ㆍ2017년과 2022년 사이 서울 청년수당 수납 청년

ㆍ주 30시간 초과 단기 근로자

ㆍ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ㆍ동일기간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 참가 청년

ㆍ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ㆍ청년내일체움공제

ㆍ서울시 포부 두배 청년통장

ㆍ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ㆍ신청시 취업자

ㆍ기초 인생수급자

ㆍ차상위계층

ㆍ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ㆍ실업급여

ㆍ서울시 월세 지원

청년수당 신청 대비서류

 청년수당 신청자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인 경위 : 졸업학점 이수 완성 공증할 공적증명서, 재학증명서제출

 단기근로자인 경위 : 근로계약서 1부

청년수당 지급과정

신청(1차 설문조사) > 예비 선정자 공표 ( 2023년 4월 8일 18:00 공표예정 ) > 계좌 개설 > 최종선정자 공표

 매달 25일~30일까지 활동기록서를 기록하고 29일에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금요일이나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청년수당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소요한 경위

 현찰 사용내역, 단기 노무 증빙자료들을 활동기록서에 기능하는 기간 중 제출하라고 요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방법

청년수당은 체크카드에 지급되고, 교역목적에 해당 되는 넓이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 현찰인출 등으로 사용했을 경위는 시에서 청년수당의 소명자료로 현찰영수증, 계좌이체증 등을 요망할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씩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해당 월에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잔액을 회수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