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신청과 조건 알아보기

청년주택 신청과 조건 알아보기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잡다한 건강과 행복혜택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현재 청년을 위한 주거 연관 건강과 행복서비스는 두 갈래로 <주거지원>의 생김새와 <주거대출>이 있습니다.

이 주거지원은 가장 인기있는 행복주택 공급부터 기존주택 월세임대 지원까지 잡다한 갈래가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이 주거지원 건강과 행복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주상복합등을 LH 또는 지방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생김새의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 청년매입임대의 지원대상은 단과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에 해당되는 무주택자인 청년입니다.

○  소득 및 자산 규격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목표는 상이하니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시세 50% 이하 기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  지원방법 : LH 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연결해 신청.

기존주택 청년 월세임대 지원

 : 입주대상자가 포부 가정집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방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임자와 월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생김새의 지원입니다.

○ 지원가능 가정집 : 당첨자가 신청한 지방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약정 잠재하는 가정집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가능 가정집의 크기 차이가 있음.

○ 지원대상 : 단과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에 해당되는 무주택자인 청년

○ 소득 및 자산 규격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목표는 상이하니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역 : 대도시권 가장 1억 2,000만원, 광역시 가장 9,500만원, 그 외 지방 가장 8,500만원 지원.

○ 지원 방침 : LH 청약센터

행복주택 공급

 : 공용면적 60㎡ 이하 가정집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알맞은 임대료로 가장 6년-20년까지 거주 잠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생김새의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적격의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및 자산 규격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장본인 규격) / 세대 내(세대원의 경위 장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지원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인정 후 입주희망지구 교역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소요)

-LH 누리집(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행복주택 청약하기

+ 행복주택 자주 하는 질문.

  1.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단과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가 소요할까?
  2. 단과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흡족해야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가정집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장본인만 가정집을 보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3. 청약 시 청약통장이 소요할까?
  4.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관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