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조건 및 신청까지

청년 특공, 특별 공급 신청 조건 및 공공 가정집 미혼 청년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특공 소득기준을 월 표준으로 449만원 이하이며, 대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은 특별 공급을 못받도록 설정을 했으며,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갈수록 노력하겠다는 시책을 밝혔습니다.

쳥년 특공 신청 조건

정부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탁을 50만호를 공급할 구상이라고 공표를 했으며, 나눔형과 서택형 가정집으로 청년 특별 공급을 설립하겠다고 내역을 밝혔습니다.

가정집은 나눔형으로는 25만호, 서택형 가정집은 10만호, 일반형 가정집은 15만호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청년 특공(특별공급) 신청 조건

청년 특별 공급의 소득 규격은 전년도의 도회지 근로자 가구원수별 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로 목표를 잡았으며, 월 450만원입니다.

자산 규격은 순자산으로 2.6억원으로 원리금 가중 실현성과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입법예고를 연결해 잡다한 소신 수렴과정을 거치게 되며, 입주자를 선정하게 될 시 근로기간과 소득 기준 등을 반영하는 대책을 제도화할 구상이라고 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조건

가정집 소유가 없는 무주택자 19~39세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22년 규격 449만원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일반 무주택자일 경위에는 내 집 장만을 위해서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큰폭 확장을 할 계획이며 14.7만호를 50만호로 확장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형 일반공급 비중은 상향이 되며, 15% -> 30%로 상향이 되며, 추첨제 도입은 평형이 있는 가정집 청약 호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량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 특공(특별공급) 나눔형

청년 특공 나눔형

청년 특별공급 나눔형은 근처 시세 70%이하로 분양가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임무 거주 기간은 5년이며, 차익은 70%를 보장합니다.

LTV 가장 80% / DSR은 미적용이 됩니다.

가장 5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40년 만기 상품입니다. (소득별 1.9~3.0% 모기지)

청년 특공(특별공급) 선정형

청년 특별공급 선정형은 10만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6년간 거주 후 분양이 선정 가능해집니다.

LTV 가장 80% / DSR 미적용이며, 가장 5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형의 만기는 40년 만기 상품이며, 월세 대출 고정금리는 1.7% 입니다.

청년 특별공급 선정형의 경위에는 장기 월세 주상복합과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을 거주한 후 분양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을 원한다면 최초 분양받은 금액과 6년이 지나 조정이 된 중간 위치로 최종 분양가가 산정이 됩니다.

청년 특공(특별공급) 일반 분양형

청년 특별공급 일반 분양형은 15만 가구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근처 시세 80%로 분양이 되며, 분양가 상한제를 응용하게 됩니다. 20%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LTV 70%, DSR 미적용이 되며, 다른 상품과 다르게 30년 만기 상품입니다.

일반 분양형은 기존과 동등하긴 하지만, 추가된 사항은 추첨제가 20%로 응용이 되며, 미혼 청년들에게 당첨 호기가 주어지게 되며, 85 제곱미터까지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