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총정리

청년 직장도약 장려금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고용직으로 신규 등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부분 업종은 지원제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요건

□ (주요 지원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소요

① (청년 고용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 (15∼34세)을 고용직으로 신규 등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등용한 후 사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③ (신청기한 준수) 등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1.12월 등용자에 대해서는 ’22.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다만, ’21.12.1일 등용자는 ’22.8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금액

① 지원대상 청년의 월 품삯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위, “지원인원 × 월 75만원”을 지원함 * 지원 인원은 ‘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 규격으로 판가름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위 월 최저임금> – (’20년) 1,795,310원, (’21년) 1,822,480원, (’22년) 1,914,440원 ①-1 6개월 고용유지 후 6개월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경위 일할계산 없이 정액 지급(450만원, 6개월×월75만원)

①-2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 등용된 경위 근로자의 결근, 중도퇴사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수납한 품삯이 월 약조 품삯보다 적은 월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② 지원신청 개개인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 단위로 판가름하여 장려금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기간

① 청년을 등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후 전체근로자수 증가 요건을 충족 하면, 1회차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을 등용하여 1년 고용 유지 후 전체근로자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면 2회차 장려금 지급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년이 등용일로부터 1년이 과정하기 전에 퇴임한 후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경위에는 지원 제외

※(예시) ’21.1.1. 출근하여 ’21.9.30.까지 근로하고 퇴임하였을 경위, 다른 요건이 충족 되었다는 전제하에 1회차 장려금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장려금은 지원 불가

② 매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인정 후 지급 지방관서에서는 각 해당 등용 청년의 회차별(6개월, 1년) 고용 유지 및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인정 후 지급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및 접수

 ▶ 신청

ㅇ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내방)

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사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구비 서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급료명부, 품삯지급증빙서류(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교역주 확인서 등

* 연관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인정 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