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총정리

현재는 청년들을 위한 내막을 정돈하였다. 테마는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새삼스러운 시책이다. 인턴과 시간제 근로자, 사회초년생 등이 신청해 자산의 거점을 만들 수 있는 정부지원 적금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탓에 유익은 좋을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좀 까다롭기 탓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이란

  1.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별로 납입하면 시중 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저축장려금은 1차 납입액의 2%와 2차 납입액의 4%가 지급된다(예를 들면 2년간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가장 36만 원까지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2.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이자소득세와 농촌특례세를 가중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적금방식 : 매월 1천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자유적립식

근본금리 : 연 5%

후대금리 : 은행 및 조건, 실적에 따라 다름

세제혜택 : 비과세

가입기간 : 2년(24개월)

저축장려금 : 저축장려금은 만기 해지 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으로 납입금액에 대해 1차 연도 2%(최대 12만 원), 2차 연도 4%(최대 24만 원), 가장 36만 원 지급한다. 단, 저축장려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시책, 연관 법률 등이 개정될 경위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예금담보대출 :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 예금보험공사 방위 금융상품 (1인당 원금과 이자 내포 5천만 원까지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연령, 소득, 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연령, 소득)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연령, 소득)

  1. 연령(나이) 조건

– 가입일 규격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내국인, 세법상 거주자 한정)

– 병적증명서로 병역이행기간이 논증되는 경위 병역이행기한(최대 6년)을 제외 후 만 34세 이하

  1. 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총 급료 3,6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만 생존 하거나 또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위)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교역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위)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정립되지 않은 경위 전전 연도 소득 규격으로 인정 (가입 시기에 따라 1~6월: 전전년도 소득, 7~12월: 전년도 소득)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위에는 기타 2개 과세기간 규격)

–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위 추가납입 불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그럴듯한 기간

–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단, 정부 시책이나 연관 법률이 개정되는 경위 발매가 조기 만료될 수 있다.

– 현재 예측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 조기 만료될 현실성이 있다. 2022년 3월 4일(금)까지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소망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추후 수요 등을 이해하여 추가 교역 재개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방법

– 가입절차

  1. 1개 은행,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2. 은행별 인터넷 뱅킹 앱 또는 오프라인 곳에서 대면/비대면 가입 가능

– 대면 가입 : 식전 9시 30분~ 오후 3시 30분

– 비대면 가입: 식전 9시 30분~오후 6시

– 시간이 모자라다면 탄력 점포 사용 가능

  1.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 대상자는 은행 내방 후 가입 가능 여부 인정 소요

– 가입 시기에 따른 소득요건 규격

  1. 1월~6월 가입: 전전 연도 소득 규격
  2. 7월~12월 가입: 전년도 소득 규격
  3.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당해 7월 정립되기 탓

– 해지절차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직책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립 금액 및 저축장려금 수납 (지점 내방 시)

청년희망적금 신청 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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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은 조약 은행을 통해서 신청이 그럴듯한데 조약 은행으로는 민생 은행, 신한 은행, 우리 은행, 하나 은행, NH 농협, 교역 은행, 부산 은행, 대구 은행, 광주 은행, 전북 은행, 제주 은행, 경남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조약 은행 중 한 개의 은행을 선정해서 1인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기필코 중간에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개설한 은행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기 이전에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의 경위 은행별로 중도 해지 이율에 따라서 이자의 유익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금융 위원회가 8~9월경 판결매 여부를 검사하고 있어 곧 꼼꼼한 공지가 올라올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근래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3년 연장 법안도 발의되었다고 하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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