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이자지원 보증금 한도와 대상

현재는 대전시에서 하는 청년 가정집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가장 1억 원의 금액을 자부담 1.5프로 내외의 금리만 내고 최장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전 청년 가정집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가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단행하고 있어 전월세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11월 30일(목) 까지, 세액 소진 시 조기 만료 될 수 있습니다.

대출용도

가정집임차보증

* 임차보증이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채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고 추후 약정 만료 시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흔히 월세나 월세를 구할 때의 담보물금을 의지합니다.

대출한도

가장 1억원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대전시 이자지원 가장 4.5%, 장본인 자부담 1.5% 내외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이내

취급은행

하나은행 위치(대전시청, 갈마동, 오정돔, 유성구청, 대흥동, 가오동)

청년 가정집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자격

신청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단과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직하는 무주택자,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단과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 미혼

2) 취업, 창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장본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3) 청년부부

 – 커플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월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역전·월세 가정집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월세전환율 계산기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자산세 양도소득세 합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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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정집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및 대출절차

◎ 대출절차

신청하면 대출까지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및-대출절차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본인인증절차 소요)

대전-청년-전월세-지원사업-홈페이지

◎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를 검사한 후 신청일(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내외로 선정된 후 글자 알림 서비스로 개개인통보 됩니다.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위 선정이 철회됩니다.

청년 가정집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의해야 할 점

  1.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아래와 동일한 까닭으로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외 지방으로 전출

 – 가정집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위

 –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위

 – 임대차계약 만료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파일을 감안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