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법적으로 보전를 해주는 품삯에 연관된 최저 규격점인 최저임금은 헌법 제 32조 최저임금법으로 별도 규약을 짓고 있습니다. 힘든 일에 대한 최저 금액을 정부에서 정하므로 시장 규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일은 2023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및 연관 내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 된 9,620원으로 의결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2022년 경제성장률 경관치, 소비자 물가 상향률 경관치, 그리고 최업자증가율 경관치를 토대로 계산 되었고 파급률은 6.5%에서 16.4%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2023 최저월급

내년 최저임금으로 계산 된 월급은 209시간 규격 201만 580원 이며 최저임금을 위배한 교역장은 위배 시에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담 됩니다. 이때 교역주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경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품삯을 지급 할 경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만약 시급으로 받는 다면 9,620원 보다 많아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배 입니다. 이 때 월급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 40시간이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계약서상 명시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이 사용이 되는 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계산법 = [(40시간+유급주휴수당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이렇게 주 40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최저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만약 40시간 x 5주 = 200시간으로 해서 조금 더 낮게 계산하는 교역주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감안하게 되면 201만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위 1주일 만근하게 되면 일주일에 1일 품삯액을 추가로 받는 것 입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매해 사용이 되는 최저시급을 토대로 모의계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저임금을 위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계산기이며 계산법이 가난한 경위 아래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이동해서 사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안은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해주시면 최저임금 위배 여부를 조회 해볼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 → 근본급 → 상여금 → 복리후생빕 → 기타수당 → 뒷감당근로자 여부를 선정 해줍니다.

온갖 내역을 기입하면 내가 받고 있는 시급이 최저임금 위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위배 내역이 있는 경위 전국 지방고용관서 대표전화를 통하여 간언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내년부터 사용되는 최저시급은 1월 1일 부터 효험이 야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미리 계산하시고 내가 내년에 받게 될 월급은 얼만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2023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정리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