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신청 방법과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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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것이다.

크레딧 제도에는 출산 양육에 따른 내력단절 부녀자에 대한 보상금인 출산 크레딧, 군복무하는 청년을 위한 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 보험금 납부가 가난한 구직자를 위한 실업 크레딧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관계자에게 몹시 적합한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납 권리가 되려면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채우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또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납액 상향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럼 3종류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하나씩 알아보자.

군복부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이다.

군복무하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다.

병역의무라고 해서 군대를 다녀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역병은 마땅히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임무소방원과 동일한 이동복무자도 포함된다.

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국제협력 서비스요원 등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6개월 가입기간 추가의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재직기간에 포함된다면? 중복되므로 국민연금에서는 크레딧 제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2008년 이전 병역의무 이행한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쉽기는 하다.

그래도 군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환영한다.

병역의무 이행 중 국민연금 가입해서 납부했다면?

그래도 병역을 이행했기 탓에 가입기간 6개월 추가해준다.

군 제대 후 추납 제도를 이용해 군 복무 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더라도 6개월 가입기간 추가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이익은 받을 수 있다.

군복무 크레딧 신청방법

병역의무 이행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납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출산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식 이상이 생겼다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자식이 생겼다는 것은 출산, 입양 모두 해당된다.

둘째가 생기면 12개월 추가되고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 추가돼서 30개월, 넷째는 48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다섯째부터는 50개월 추가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이익을 볼 수 있다.

2008년 이후 둘째가 생긴 경위라면 위에서 기재한 개월수 만치 추가된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자식 2명이 생기고 이후 1명이 더 생기는 등 잡다한 경위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위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개월 수

(첫째가 2008년 1월 1일 이전인 경위)

구분      2008년 1월 1일 내포 이후 얻은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5인초과

2007.12.31 이전 얻은자녀수         0인       0          12        30        48        50        50

1인       12        30        48        50        50        50

2인       18        36        50        50        50        50

3인       18        36        50        50        50        50

4인       18        36        50        50        50        50

5인       18        36        50        50        50        50

5인초과 18        36        50        50        50        50

만약 2007년에 자식 3명이 생기고 2008년에 자식 1명이 생겼다면? 18개월 추가된다.

만약 2006년에 자식 3명이 생기고 2010년에 자식 2명이 생겼다면?  36개월 추가돼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이익을 볼 수 위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는 적지않은 가입기간 추가인정으로 출산 육아로 인한 내력단절을 보상금해 준다.

꼭 어머니만 출산 크레딧 이익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합의만 된다면 아버지 한 사람에게만 가입기간 추가가 가능하다.

부모가 균등하게 50%씩 나눠서 출산 크레딧 이익을 받을 수 있다.

70:30, 60:40 등과 같이 임의 비율로 나눌 수는 없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방법

출산 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추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납시기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가족관계 증서를 인정하여 가입기간 추가되는 출산 크레딧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업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 납부가 가난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납부금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가가에서 75% 지원하고 장본인이 25% 납부한다.

극도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분 지원 납부와 윗사람없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실업 크레딧 원천하는 사람격

아래 조건을 흡족해야 한다.

  1. 구직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자
  2.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어야 함
  3. 자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자산: 자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 소득 :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의 합이 1,680만 원 미만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

구직급여와 함께 실업 크레딧을 신청할 때는 각 지방 고용노동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