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환급신청 전부 받기

통신요금 환급신청 전부 받기

자기도 모르게 더 납부된 통신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실사 알고 계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올해 초 ‘전기통신사업법 집행령’을 개정하여 미약했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면 요즈음 내가 모르고 더 냈던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미환급액이란 무엇인가요

통신요금 미환급액 받는 대안 조영

통신요금 미환급액 받는 대안

이중요금 등의 과납 통신요금 환급받기

통신사를 연결해 유, 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 및 번호이동을 할 경위에 해지 시점까지의 사용 수수료를 정산하는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 수수료 및 담보물금, 선납금 미수령 금액 등을 되돌려드리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 U+의 온갖 유선 및 무선 서비스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하며 통신 요금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전 및 유출, 스팸과 동일한 위법 마케팅 등을 막기 위해 중립기관인 (사)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과납 통신요금 환급받는 법

먼저 과납된 통신요금이 있는지 조회를 통한 환급을 신청하려면 방영통신이용자 정보 포털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하였다면 아래의 조영을 보고 차곡차곡 따라서 클릭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좌측 위 사리분별이 있는 이용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오른쪽 아래에 통신사 미환급액이 보입니다. 저곳을 클릭해주세요.

통신사 미환급액에 접속하면 3가지 사항에 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오납 수수료 통지 : 번호이동을 내포한 서비스 해지 중 과오납된 금액

단말기 할부 담보물보험료 통지 : 납부한 단말기 할부보증 보험료에서 과정 보험료를 뺀 남은 잔여기간의 담보물 보험료

설비 담보물금 통지 : 유선전화 해지 중 생성한 설비 담보물금 미환급액

세 가지 사항에 관한 정교한 해석을 읽어보시고 아래의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방송

통신이용자정보포털 사이트

명함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자기가 조회하고 싶은 통신사를 체크해줍니다. 그러나 온갖 통신사를 잇따라 인정하는 것이 좋으니 좌측 아래의 모두 선정을 클릭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치안이 염려되신다면 오른쪽의 마우스 입력기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두 가지의 동의사항에 대해 낱낱이 읽어보신 후 체크하고 아래의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조회 이후 과오납 요금이나 설비 담보물금 등의 환급신청 가능금액에 대한 내역이 아래에 세계적으로 나옵니다.

이곳에서 만약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내역이 있다면 은행명, 계좌번호, 긴급 접촉처를 입력하고 환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통신요금 환급 시 주의사항들

아래는 통신요금 환급 시 반드시 지켜야할 주의사항들이니 참작하세요.

환급금액이 발생할 경위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환급합니다.

은행계좌가 환급받는 자와 명함이 같아야 합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뒤 송금합니다.

환급급액은 통신 교역자와 최종 인정을 거치며 이로 인해 최종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이 상이할 경위 해당 통신사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