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금 계산부터 종류별

퇴직연금 수령금 계산부터 종류별

아무나 한 번쯤은 노후를 위해서 염려도 하고 걱정거리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근로자라면 퇴직이나 정년시 퇴직금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퇴직연금은 무엇이며 갈래와 수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무엇인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후의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사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해 두고, 이를 사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에 적립이 된 퇴직급여를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형상과 재빠른 속력으로 전진되는 고령화 고대에 맞서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꼭 소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의 갈래는 어찌하여 되는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사업장(기업)의 가중금(연간 입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설정되고, 근로자가 몸소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정하고 운용의 책   임과 종결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

-근로자의 투하성향을 고려하여 잡다하게 운용이 가능

-운용의 사명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적립금 운용 종결에 따라 생성한 이득이나 손실이 생겨 퇴직급여가 변화될 수 있음.

-회사가 적립하는 가중금 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부담금 납입을 할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급여의 기준이나 가중금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가입자가 선정의 따라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가중금을 적립 또는 운용하기 위해 정립한 퇴직연금제도.

-해지할 때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DB/DC) 도입 사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추가납입도 가능.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교역장의 경위 근로자의 동의나 요망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정립 가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의 기준이 미리 결의되며, 사업의 가중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짐.

-퇴직금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 안정적인 퇴직금 수납이 가능.

-운용의 사명은 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직접적인 퇴직금의 투하나 관리가 소요 없음.

퇴직연금제도의 효과

근로자

 -퇴직금이 사외 적립되므로 사업이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

 -예전 퇴직금 제도에선 내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납 시로 연기되면서,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본을 재투자하여   추가수익이 생겨날 수 있음.

 -개인이 추가 적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한 자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이 있음.

기업

 -가입시점을 규격으로 가중금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사업의 가격부담을 완화시키고,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급여액이

  증가되어 근로자 가중이 없음.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품삯채권부담금의 극도 5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근로자의 장기근속률을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