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지원금 종류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지원금 종류

예술활동증명은 어찌하여 해야 될까?

코로나로 인해 공연의 감쇠로 인해 예술활동에 규정이 적당히 많았기 탓에 실연 철회 및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소득의 감소인 인해 한국예술인 건강과 행복재단을 상통해 지원되는 예술인 지원이 영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계해서 예술활동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생이 궁핍해지고 예술활동을 할수가 없는 논쟁이 생기게 되는데요.

미리 예술활동증명을 해 놓으시고 인정을 받으셔야 지원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문학, 미술 (일반, 디자인 공예, 전통미술 ), 조영, 건축, 무용, 음악 (일반, 군중음악 ), 국악, 연극, 영화, 연예 (방송, 공연) / 만화의 예술분야에 대한 입증

예술 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기능지원 및 기획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

  1. 예술활동증명 대안 인정 및 대비자료 3가지 대안 중에 장본인의 예술활동을 입증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을 선정하여 연관 자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a : 개방 공표된 예술 활동 ( 예술 분야, 직군별 규격 – 공표나 공연과 같이 지도에 대한 예술 활동)

b :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

c : 위 2가지 대안으로 입증이 힘든 경위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위 3가지 중 한 가지 대안 선정

  1. 신청 및 수신 대안

예술인 내력정보시스템 ( www.kawfartist.kr )에서 신청이 가능

신청 완성 글자 및 이메일을 인정 전송받으셔 됩니다.

  1. 제출된 자료를 검사 및 실적 또는 소득 규격 부합 여부 확인
  2. 심의위원회 검사 작업 – 각 방면 별로 숙련가 구안된 심의 위원회에서 신청 내역을 검사 결정
  3. 글자 이메일로 종결 공지

신청 격증 시 행정처리가 기간이 늘어 날 수 있음

종결 공지가 음신장애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예술인 내력정보시스템에서 약진상황 확인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절차

예술활동증명 완성이 되었어도 생업 예술가로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차례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신청절차를 약진하셔야 됩니다.

대안 및 대비자료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차례와 동일

예술활동증명이 되면 유효기간이 정립되며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절차를 밝을 수 있음

예술인 건강과 행복사업 신청 시에는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며 만료 전까지 재신청을 완성하지 않으면 교역에 신청을 할 수가 없음 – 교역별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교역에 대한 공지 확인

복수 방면 차례를 완료했을 경위 유효기간은 3년임

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패스 유효기간은 상이함

예술활동증명을 위해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를 통해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하여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본 예술인 내력정보시스템을 상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끝판 경로에서 반드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수신이 됩니다. * 신청완료 경로에서는 신청내용을 수

가입을 하시고 나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1. 예술활동증명 신규 신청하기 선정 – 국악을 규격으로 해석
  2. 근본정보를 인정을 하고 나서 예술활동증명 내역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국악을 규격으로 해석을 하자면 공연은 자주 하는 편이기에 개방 공표된 예술활동으로 선정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더 확인지 편하시면 다른 것을 선정을 하셔도 됩니다.

위에 나와 위치하는 것 중에 1개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1. 음악, 국악은 근래 3년의 활동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중 가창가, 및 연주자는 3편 이상을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또는 음악의 경위에는 1개 이상의 음반도 가능합니다.

자료는  공연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출판매체 기사, 출연 계약서 중 택 1

-공연일, 공연명, 참가자명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명인 경위 실명 대조가 잠재하는 계약서 또는 저작권 회의 재적증명서

-언론 매개체의 ufl  거주지도 가능합니다.

  1. 창작물 공표일 , 창작물의 제목, 주최/주관 ( 주최, 주관은 으뜸 상위 협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의 몫 ( 국악은 실연자 또는 안무가 등 )

첨가파일 1은 위에 소요서류에 있는 공연명, 공연일, 참석자 명이 있는 공연 포스터 또는 공연 표지

첨가파일 2는 저절로의 존함이 적혀 있는 조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첨가파일 3,4 보도자료나 예명이 다른 경위 등 소요한 문서를 올려 주시면 됩니다.

올려 주시고 나서 인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1. 한국예술인 건강과 행복재단 예술활동증명 수신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2. 완성이 하고 나서도 글자나 이메일로 수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신 후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검사하고 완결 또는 미완성로 뜨게 되며 미완성 된 까닭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석을 같이 보내줍니다.

예술활동증명의 심의 기간은 인정까지 15주~20주 이상 소요가 되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지원금 신청 등으로 인해서 신청자 수가 급등함에 따라 심의까지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1. 신청자 현황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메인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며

현재 신청 완료자 9,421명 등 적당히 많은 신청자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미리 연관 예술인 분들은 신청을 시방 바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