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금리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금리는?

서울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앞일 구상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석자를 모집합니다. 월 적금의 100%를 시에서 적립하고 만기 시 2배씩 1인당 3년간 15만 원씩 적금하고 1,08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 동료 등 피부양자 목표를 낮추고 참가 인원을 늘렸기 까닭에 많은 분들이 참가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6월 2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적

희망두배 청년통장 권리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교역으로 ‘서울 희망플러스 계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일의 구상이 걱정스러운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축목적

청년통장 저축의 목표는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으로 둡니다.

자산 형성 지원 외에도 통장 사용자에게 이성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금융상담,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관된 잡다한 목록, 심리지원, 집단상담 등 잡다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3회 계속 저축도 안 하고, 생계 등 약정 유지에 괴로움을 겪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층 코칭을 합니다. 소요한 경위 지방 건강과 행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고비 청년에 대한 예 관리를 지원합니다.

선행 인원

7,000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상통해 바로전 7년간 총 18,100명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바로전해 17,034명(경쟁률 2.43:1)에 지원했고, 모집인원은 7,0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권리를 늘렸습니다.

2020년, 2021년 모집인원 및 경합률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 6. 2.(목) ∼ 6. 24.(금)까지 입니다. 정돈하자면, 서울시는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2022년 두배희망청소년통장을 위한 신규 참석자 7000명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참가자들이 동일한 기간 동안 월 100% 적금을 시에서 적립해 만기 시 2배로 만들기 까닭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권리는 인기가 많습니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피부양자 규격이 큰폭 완화돼 신청 목표도 큰폭 낮아졌기 까닭에 더 많은 분들이 이익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내방,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동주민센터를 몸소 내방하여 지원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공고일(’ 22.5.23.)이 속한 연도(’ 22년)에 출생한 만 18세∼만 34세인 청년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장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모(배우자) 소득 :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자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자산 규격 초과일 경위 참가 불가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연령은 만 18~34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사회적부양 규격이 중위소득 80%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연 1억원(월 834만 원) 미만이면 예비 신청 가능합니다.

저축기간 및 금액

2·3년/ 10·15만원 중 선정

2022년 공고 최종안에서 일하는 청년이 2~3년 동안 월 10만 원, 15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는 시예산과 항간재원을 상통해 참가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축적해줍니다. 참석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의 금액(이자 포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년 계속 월 15만원을 적금하면 540만 원에 서울시 이자를 540만 원 더하면 1080만 원에 이자가 붙습니다. 매칭비율은 장본인저축액의 100%(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