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시급 총정리

2023년 검은 토끼띠해 새해에 달라지는 점 중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품삯결정과정에 참견하여 품삯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기준 이상의 품삯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방위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끌면 2023년 응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에 비해 2023년 최저임금은 460원 인상된 기준(5.0% 인상)인 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8월 5일 2023년 응용 최저임금을 9,620원(시간급)으로 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안의 작용을 받는 근로자는 1,093~3,437천명, 작용률은 6.5~16.4%로 추측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내용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월급 1,26,270원

2017년 6,470원 월급 1,352,230원

2018년 7,530원 월급 1,573,770원

2019년 8,350원 월급 1,745,150원

2020년 8,590원 월급 1,795,310원

2021년 8,720원 월급 1,822,480원

2022년 9,160원 월급 1,914,440원

2023년 9,620원 월급 (209시간 규격) 2,010,580원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대체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보고 2023년 시급으로 응용하면, 8시간 X 9,620원라 보면 됩니다.

그럼 76,920원이고 4주를 받는다고 하면 30만 7,840원이라는 결코 적은돈이 아닌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검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에서 요즈음 이슈인 주휴수당 폐지 내역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는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는 가중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일주일 15시간이상이라는 목표가 있다보니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여러명의 아르바이트 생을 등용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교역주들은 알바생 등용의 번거로움이 더하는 결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폐지되었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 줄어드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또 주 52시간이 주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확장 추진되는 환경도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닙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 내역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월로 계산했을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사용자(사업주)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결점이 더 크므로 주휴수당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