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기준과 방법 총정리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기준과 방법 총정리

보다 늘어난 기간과 월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22년에는 10개월만 지원이 되었다면 23년에는 12개월(95,000원)로 확장되어 1년 내내 중단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확장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적격이 되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정상적인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발전과 사회통합 및 민생 행복을 견인하여 스포츠복지 사회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스포츠강좌 사용권이란?

민생체육진흥공단에서 경제적 괴로움이 있는 토대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내에 (유,청소년)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가중없이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스포츠 강연 사용권 카드 (체크카드)를 지븍하옂 ㅣ정 시설 사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과 행복사업입니다.

2022년과 대비해 보니 2023년에는 ‘지원기간 및 월별 지원금액’이 늘어났는데요.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1)기초생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출생일 규격 2005.1.1~2018.12.3) 만 5~18세 유,청소년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장애, 자활근로, 장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대상 (구 아쉬운 대로 돌봄 차상위) 및 법원한부모입니다.

2)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 (폴 케어 대상자는 10월 말 순경청 안내 완성 및 별도 아쉬운 대로 선정 (서면신청)

3)지원대상자 및 세대주, 가구원이 낯선 사람인 경위 (외국인 등록번호)에도 (서면) 신청가능

지원내용

1)지원기간은 (연(2022년) 10개월에서 1년 내내 중지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2023년 1월 ~12월) 12개월로 확장 되었습니다.

2)월별 지원금액도 기존의 (22년) 85,000에서 1만원이 인상되어 (23년) 95,000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1인당 월 95,000원 넓이 내 스포츠 강연 (복수 강좌) 수강료 지원

ㅡ>수급자격 (기초, 차상위, 한부모) 상실 시 익월부터 지원 중단

ㅡ>참고로, 응집문화 사용권인 문화 누리카드와는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저소득층 운동 인재 장학지원, 기능 교육비, 장애인 스포츠강좌 사용권, 드림스타트 (태권도) 등과는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접수기간

전국 동시 접수기간 (1차):2022년 11월 8일부터 ~ 11월 22일까지

ㅡ>거주하시는 시/군/구 환경에 따라, 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1차 만료 후 시/군/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종결은 홈페이지 인정 및 글자메시지로 통지됩니다.

꿀정보

전국적으로 약진되는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래 내막을 낱낱이 봐주세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토대 자치단체별 모집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2차) 추가 신청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동등한 위 (1차) 수신 기간에 선정이 안되었어도 이미 신청한 내역 있는 경위에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2차 기간에) 홈페이지나 서면 모두 불가능하지만, 다시 선정 및 설정 처리가 가능하기 탓에 (지역별로 추가(2차) 신청 기간이 인정 되신다면) 지자체 전임자분께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신청방법

1)온라인  :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main.do)

개인이용권 신청 종류 클릭

2) 서면 : 장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거주 지방 시,군, 구청 및 관한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읍사무소/동사무소) 내방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이 어려울수 있으니 사전 인정 후 내방하세요

ㅡ>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위, 법원대리인, 법원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사회복지시설 방위(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가능합니다.

선정기간  (22. 11.  29 ~ 12. 13 )

우선선정기준 (순위)

ㅡ>신규 및 30개월 미만

1)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주거, 교육)

2)차상위계층, 법원 한부모지원가족

ㅡ>30개월 이상

3)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주거, 교육)

4)차상위계층, 법원 한부모지원가족

*최근 4년간 (19년~22년) 누적 결제 횟수

*동일 순위 내 선정기준 지자체 별도 수립,선정

선정확인 :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main.do)

(MY페이지 – 강연 사용권 신청현황 ) 및 개개인 통고 (문자/알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