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통약자 지원신청 이동지원센터 대상

경기도 교통약자 지원신청, 자격요건 및 방법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지원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중증질환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지원사업 종류

휠체어리프트 장착 : 버스, 택시 등에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용 택시 지원 :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택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교통약자가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교통약자 지원신청은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 이용 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지원신청은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임산부 : 임신 12주 이상인 사람
영유아 : 만 6세 미만인 사람
중증질환자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증질환자
지원신청은 경기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인 경우)
임신확인서(임산부인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증(영유아인 경우)
중증질환자 진단서(중증질환자인 경우)
지원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교통약자 지원신청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경기도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통약자 지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와 교통약자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정확하고 완벽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교통약자 지원신청의 혜택은 교통약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부 교통수단에서는 우선 탑승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교통약자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편함 없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교통약자 지원신청은 교통약자들에게 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통약자들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통약자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통약자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