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모급여 대상자 신청정보 양육수당

자녀 양육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전 부모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만 0세 또는 만 1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혼인한 부부 또는 혼인하지 않은 부모
세금납부자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만 0세 또는 만 1세 자녀가 장애인등급 1~4급인 경우
만 1세 초과 자녀가 장애인등급 1~5급인 경우
기타 조건
제2차 출산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다태아를 양육하는 경우

혜택

월 70만원 또는 35만원: 만 0세 자녀는 월 70만원, 만 1세 자녀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부모급여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대전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또는 대전시 자녀복지포털사이트([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자녀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세대주부등록증
자녀 출생증
장애인 자녀의 경우, 장애인등급증명서
기타

주의 사항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연기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신청: 허위로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대전시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대전시 자녀복지포털사이트: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14
대전시 자녀복지센터: https://daejeon.familynet.or.kr/

결론

대전 부모급여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부모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