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과 종류

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 이후 지나친 집값이 상향하고 있는데요 많은 항간 초년생분들께서 근심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생활의 가중이 가중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근심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부동산 금액도 같이 상향하면서 월세나 월세도 심한 속력으로 상향을 하였기 탓에 정부가 주관한 저리 융자에 대한 수요도나 눈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월세자금 대출 한도 개정

청년

대출한도

기존 : 0.7억

개정 : 2억

담보물금 상한

기존 : 1억

개정 :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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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도시권 대출한도

기존 : 2억

개정 : 3억

대도시권 담보물금 상한

기존 : 3억

개정 :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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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지방 대출한도

기존 : 1.6억

개정 : 2억

지방 담보물금 상한

기존 : 2억

개정 : 3억

개정된 부분이 보이시나요? 다음은 대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담보물 가지별 통보

상객부담비용

ㆍ인지세 : 상객/은행 각 50% 가중

ㆍ보증서 담보 취급 시 담보물료

대출금 지급방식

ㆍ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신념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실사가 확인될 경위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함

대출취급 영업점

ㆍ임차대상 살림집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신념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곳한 경위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 수수료

ㆍ없음

대출계약 철회

ㆍ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 체약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설정 통고일

          – 대출계약 철회는 부채자가 철회 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군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험이 발생

ㆍ대출계약 철회권의 효험이 야기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철회 불가

유의사항

ㆍ대출 취급 후 살림집 취득이 확인된 경위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ㆍ주택도시 담보물 공사 담보물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위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사용기간 중도 목적물 개정 불가(하나은행)

ㆍ주택도시 자본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사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ㆍ대출 심사 관계한 보탬이 되는 말은 아래의 콜센터 순번 및 자본 수탁은행 장소에서 가능

ㆍ자산 심사 관계한 보탬이 되는 말은 살림집도시 담보물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약진 중 통보된 전임자 순번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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