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간 조건 확인

근래 정부는 갑작스레 부동산 대출 규약을 완화했다.

남달리 청년과 신혼부부 연관 부동산 대출의 조건과 금리가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통계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초혼의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나이에 집을 매매할 만한 경제적 솜씨를 갖추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정황인 건데 전년까지만 해도 현찰 보관 시 가능했던 게 현재는 그 규격이 완화되어 조금은 생명이 트이는 정황이다.

우리 배필과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를 알아보고 계실 분들을 위해

그 정보를 간략히 정돈해 보았다.

신혼부부 공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가약 예측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한도

대도시권 3억 원, 대도시권 외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사용 가능)

※ 추가우대금리 (①,② 중복 응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약(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②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후대금리 응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위에는 연 1.0%로 응용

대출금리에 대해 조금 추가 해석을 하자면

최저 연 1.2%~ 가장 연 2.1%으로 나와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결의되기 탓에

이 부분은 손수 수탁은행에 내방하여 인정하는 게 정확하다.

그리고 이 대출은 기필코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으로 목돈이 생길 때 그때그때 원금을 상환하여 이자를 줄일 수 있기 탓에 이자에 대한 가중도 조금은 덜 한 것 같다.

대출이 완화되어 불운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빚을 내더라도 한차례 올라가버린 집값은 순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출 완화를 하였는데도 부동산 시장은 아직 큰 반향이 없다는 신문도 많이 접할 수 있다.

신혼부부 공용 대출이라 이자가 알맞은 편이지만 그래도 가장 3억을 극도로 받는다면 이자는 50만원을 훌쩍 넘긴다.

대출의 소득 과녁은 외벌이 규격인데 외벌이 신혼부부에게 이자만 50만원이라는 것도 가중되는 금액일 수 있다.??

마땅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일반 대출들 보다 금리가 현재는 많이 알맞은 편인건 알지만 이 또한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든다??

새삼스러운 삶의 개점을 지명한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충은 “거주”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혼&출산율이 영속 떨어지는데 이 부분의 괴로움이 가장 큰 까닭이 있다고 감각한다.

삶에 있어서 의. 식. 주는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중 가장 비중이 큰 “주”가 처리되지 못하니 혼례는 꿈도 못 꾸는 것 ㅠㅠ

참으로 안타까운 실사다.

나라의 허리가 하고 앞일이 되어 줄 2030 세대가 이런저런 까닭으로 좌절하고 삶의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보다 실제적이고 시책과 해결방안으로 좀 더 포부를 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