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수당 지급대상 기준과 금액 확인!

장애아동 수당 지급대상 기준과 금액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수당은 누가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교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야 하며, 만18세~만20세인

경위라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위는 해당이 됩니다.

지급대상자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민생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장애등급 1~6급인 사람

(만18세~만20세라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위는 해당됨)

※등급에 따른 장애분류

①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및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②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3~6급

지급개시 및 만료

①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② 지급종료 : 자격상실 등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결의한 달까지 지급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위는 그 전날) 장애아동 장본인의 계좌로 입금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거나 미만인 가구

  1. 지급액

① 중증장애인

민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20만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7만원

② 경증장애인

민생기초생황보장수급자 월 10만원, 차상위계층 월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는 퇴소하면 인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1. 지급신청

① 토대생활수급자 : 별도의 신청없이 신규장애인 등부 등 선정요건에 해당하면 지급

②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몸소 신청 또는 건강과 행복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신청장소

시(구).군.읍.면의 회사 (복지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