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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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질환 또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 장본인과 식구의 고정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방대하게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받는 장애연금과 가입자 죽음 시 유가족 및 동료에게 지급되는 유가족연금으로 구분된다. 이곳에서 장애연금이란 무엇이며 지급기준 대상자 등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장애연금이란?

장애가 원인이 되어 생존이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 집행되는 제도이다. 근로능력 상실 또는 주목할 만한 감량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요금을 보전하기 위해 월에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매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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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지급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기한 중증장애인 중 관계자와 동료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되어서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곳에서 중증이란 등기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지한다.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월 그때, 만 18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영상전화 070-794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