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지원 종류 및 신청방법

LH전세자금대출의 정밀한 명칭은 “기존주택전세임대”로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존권에서 현재의 소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살림집에 대해 전세 약조를 체약한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시스템입니다. 정교한 내막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은 지방내 단과대학에 재학중인 단과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대도시권에 경위 극도 8,500만원까지 가능하여 광역시는 6,500만원, 그 밖의 지방은 5,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과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극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극도 6년까지 주거가 가능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보자면 전세금 8,500만원짜리 살림집을 입주하기 원한는 경위 살림집도시기금을 통해서 극도 8,075까지 지원받아 장본인은 담보물금 425만원을 거치하고 월임대로 134,600원을 납부하면 거주가 가능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청년, 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행복주택

19세~39세 신혼부부이거나 단과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 재정과 살림집도시기금을 통해서 출입성이 좋은 지방에 살림집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반드시 무주택이어야하며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식을 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총자산 규격은 2억 9천 2백만원 이하, 보관 자동차 자산은 3천 4백 9십 6만원입니다. 이는 21년도 규격이며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세보다 6-80퍼센트 저렴하게 임대료를 통해서 주거공간을 장만할 수 있기 탓에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거주기간은 단과대학생, 청년의 경위 극도 6년, 신혼부부는 극도 10년, 주거급여수급자나 고령자의 경위 극도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행복주택 신청방법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가능하기 탓에 홈페이지 인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거나 단과대학생(입학 및 복학 계획자 포함), 취업준비생분들을 위한 LH전세자금대출입니다.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1순위인 경위 담보물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시중시세에 40%이며 2,3순위인 경위 담보물금 200만원과 임대료 시중시세 50%입니다.

거주기간은 2년으로 약정하여 입주자격이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재계약 2회가능하기 탓에 극도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무주택 미혼 청년을 위한 제도이며 단과대학생이거나 단과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분들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상품입니다.

임대조건은 담보물금 60만원에 임대료는 시중시세 40%에 해당되며 최초 2년 약정으로 재계약 2번가능해서 극도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는 장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연도에 단과대학생신분이거나 입학, 복학 계획인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단과대학생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무주택자이면서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분들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우선순위 1순위로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방위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방위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 해당됩니다.

2순위는 장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장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민생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3순위는 장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21년도 규격으로 자산은 2억 5천 4백만원, 자동차 3천 4백 9십 6만원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인 경위 대도시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그 외 지방은 8천 5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합동거주인 경위에는 2인거주는 대도시권 1억 5천만원, 광역시 1억 2천만원, 그 외 지방은 1억원까지 지원되며 3인거주는 대도시권 2억원, 광역시 1억 5천만원, 그외 지방 1억 2천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집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약정하되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극도 6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LH청약센터 공고를 통해서 전진되며 공고문이 올라오면 입주자 자격조회를 연결해 대상자가 공표되고 장본인이 몸소 살림집매물을 알아본뒤 전세가능 여부를 검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약하게 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매입임대리츠 제도는 주거부담이 큰 전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사으로 살림집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담보물금과 자금을 통해서 기존 살림집을 매입한 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자격조건으로는 무주택요건 및 자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은 도회지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자산기준은 보관 부동산, 자동차의 가액이 규격금액 이하인 분들이 포함됩니다.

자산기준에서 부동산은 19년도 규격으로 21,550만원, 자동차는 2,799만원으로 자산기준은 매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순위는 신혼부부가 1순위에 해당되고 청년, 일반인순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규격을 충족하면서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는 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임대 1순위는 혈육이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로는 혈육이 없는 신혼부부, 3순위로는 유자녀 혼인가구 순입니다.

소득기준은 21년도 규격으로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며 동료도 소득이 있는 경위 90%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 3-40% 정도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 약정으로 입주자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극도 9회 연장하여 극도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형은 I형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점이라고 한다면 소득, 자산 규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II형의 경위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이며 동료 소득이 있는 경위에는 140%이하인분들이 해당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 7-80% 기준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출범하여 2년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극도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LH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I , II형)

입주대상은 I형과 II형이 동등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되며 반드시 무주택자여야합니다.

I형의 소득기준은 무주택세대 일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면서 민생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II형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면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I형의 임대조건은 한도액 넓이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II형은 한도액 넓이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를 지불해야하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2% 이자 해당액을 납부하게됩니다.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I형의 경위 대도시권 1억 3천 5백만원, 광역시 1억원, 그 외 지방 8천 5백만원까지 가능하고 II형은 대도시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그 외 지방은 1억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또한 I형과 II형의 차이가 있는데 I형의 경위 극도 20년까지 사용가능하지만 II형의 경위 극도 6년까지밖에 사용이 적합한 LH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구임대

영구임대 살림집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89년에 최초로 집행된 사회복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제도로써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 살림집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은 임대의무기간 50년이라는 사치스러운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또한 시중시세의 30% 기준입니다.

공급대상로는 반드시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해당되는 분들의 한합니다.

  1.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2. 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9.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10.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매입임대

매입임대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행하는 임대주택 제도로 교역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하며 서민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해당되며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거나 100%이하 장애인은 2순위, 월 표준 소득의 70% 이하인자는 3순위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출범하여 2년 단위로 9회까지 연장가능하여 극도 20년까지 사용할 수 존재하지만 합동생활가정의 경위는 횟수에 윗사람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자격요건이 해당된다는 가정하에 지자체에서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서 입주대상 및 순번을 결의하여 LH에 안내하여 전진되게 됩니다.

전세임대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존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LH가 전세계약을 체약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법칙입니다.

입주대상자로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처인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분들이거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자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소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대도시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외 지방은 6천만원이 지원되며 거주기간은 극도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입주대상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밀한 신청방법을 인정해보시길 바랍니다.

LH전세자금대출 ?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국민임대

선정순위는 살림집 공용면적별로 점점 차이가 있으니 아래를 연결해 인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인 경위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쉬운 대로 공급되며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가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교역주체 선정 시,군,구 거주자가 2순위에 해당됩니다.

공용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대상자가 1순위로 선정되며 6회 이상 납부자는 2순위로 선정됩니다.

50년임대

끊임없는 임대를 목표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살림집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살림집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된 분들이 해당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 납입한 분들이 1순위에 해당됩니다.

5년,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대상별로 청약자격이 다르게 정해지며 일반공급의 경위 1순위는 가입 12개월이 과정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하며 반드시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이외에도 특별공급 규격이 있으며 사업장추천이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분들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아래 21년도 사용 소득기준을 인정하시면 어느정도 장본인의 자격요건을 인정해볼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진하는 제도의 신청방법은 장본인이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탓에 자격조건을 정확하게 살펴볼 소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취약계층의 경위는 시,군,구에서 안내으로 이뤄지기도하며 장본인이 몸소 신청해야하는 경위도 있습니다.

이외 일반 유형의 LH전세자금대출을 원하시는 경위 장본인이 몸소 LH청약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인정해보시면 보다 더 정밀한 LH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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